소득금액 증명서류 발급이 필요한데 퇴사준비 중이거나 이직준비 또는 휴직 중이셔서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른 소득 금액 증명서류 준비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조건
소득 금액 증명원은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서류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소득 금액 증명원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출, 청약, 비자 연장 등의 이유로 필요하신 경우 아래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황별 소득증명 발급 서류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득증명서류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며, 전년도 소득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못하는 겨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 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때 세무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직을 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이직 전 직장의 소득과 이직 후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셔서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 직장의 원천 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4.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현재 직장소득을 3개월 이상 반영하지 못할 경우
① <입사일부터 현재까지>를 기간으로 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②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급여가 확정금액이 아닌 수당, 상여, 시급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로 소득증명 대체가 불가합니다. >>>
③ 은행 대출심사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급여명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소득 계산은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심사합니다.
연소득 = 근무기간 내 소득합산액/근무개월 수 ×12개월 |
④ 위 세 가지 대체서류 발급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입금주로 한 통장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내역을 제출할 때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 캡쳐본 상단에 본인 성명 노출을 꼭 확인하시고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로 현재 근로 중인 경우
연소득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1년간 근로한 업체의 근로기간증명서류인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 등 전부와 1년치 소득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의 유사성이 있는 여러 근로계약 건은 연속성이 인정되어 그 계약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현재 사업소득(연 4천만 원 이하) 또는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비근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②최종적으로 재직했던 직장의 직인이 찍힌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으로 퇴직/폐업증명 대체가 가능합니다.
※ 최종 재직 직장의 근로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상 최종 재직 직장 가입이력으로 퇴직증명 대체가 가능합니다.
7. 이 외의 경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서류도 위의 6가지 사례에 맞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 부모 소득서류는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귀속연도의 부모 합산소득은 7천만 원을 초과했지만, 귀속연도 이후 퇴직 및 폐업을 하여 부모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하면 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5월 이후,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날짜임에도 전년도 분만 단독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발급 시 귀속연도를 ‘전전년도~전년도’로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심사부결 후 재심사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대출심사 시에도 연소득 자격심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대출 시 자격조건에서 벗어난 소득이 파악될 경우에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