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아기를 양육 중인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은 누구나 소득기준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부모나 양육자만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주민(사회적 가족)도 신청할 수 있어 돌봐줄 친인척이 없어도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이 지급되는 가족 돌봄 수당은 소득기준이 없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없으니 아래에서 제출서류 준비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가 많으니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하기
✅신청요건 :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기를 양육하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돌봄비 30만 원 지원
✅신청가능 지역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시 유의사항
돌봄비 대상자인 돌봄 조력자가,
● 친인척인 경우 : 타 시도 거주자 가능
● 이웃주민인 경우 : 돌봄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돌봄 조력자 신청방법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 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의무교육 이수
◎ 부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 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돌봄 지원비
- 영아 1명 30만 원
- 영아 2명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영아 4명 이상 돌봄 지원자 2명 신청
경기형 가족 돌봄 제출 서류
상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직접첨부 |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