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으로 이와 관련되 신생아 출산 혜택중 하나가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특례대출 시행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기가 정책 시행중인 2년 이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구입은 물론이고 취득세 감면혜택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동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절차
➡️개인이 셀프로 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납부합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준비가 많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셀프로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 서류를 준비해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는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며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취득세]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3%
9억원 초과 주택 3%
[부가적 취득세]
지방교육세 0.3%
85㎡ 초과 주택 구매 시 농어촌 특별세 0.2%
기본 취득세 + 부가적 취득세 = 납부해야할 취득세
취득세 계산이 정해져 있어도 계산이 복잡하므로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안내해드릴께요.
아래에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조건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아래 요건에 해당 된다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감면대상]
2024년 1월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
[감면 조건]
🔷2024년 1월1일이후 취득한 주택
🔷12억 이하 주택가격 (소득요건 없음)
🔷취득 1년 이내 출산 후 양육
🔷 무주택 상태에서 1가구 1주택자일 때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초 1회, 500만원 한도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를 100%감면 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