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잊을 만하면 활개를 칩니다. 이런 전세 사기 우려로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와 다르게 매달 고정으로 지출되는 부담스러운 월세를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월세 환급 대상자와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월세 환급 신청하세요.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은 홈택스와 자리톡, 그리고 기한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에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자리톡]

 

지라톡은 부동산 전문 대행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는 본인이 직접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서비스이지만 자리톡은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리톡 검색 

2. 세입자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작하기 메뉴 선택 

3. 본인인증 후 월세 카드결제/ 확정일자 신고/월세환급 및 자리톡시작

4. 월세 환급금 조회는 월세 선불 선택 후 빈칸을 채워 작성하고 금액확인하기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5. 월세 환금급 확인 후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 후 완료버튼을 누릅니다. 

 

 

 

 

[경정청구]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3. 세금신고카테고리

4. 종소세 경정청구 선택 - 안내에 따라 계산 후 적용 

5. 완료

 

경청청구 대상인지 먼저 조회를 한 후 이용하시면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 못 받을 일이 없으니 대상자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제도와 환급금

연말정산 할 때 월세액으르 세액공제 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소득조건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이 낸 월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은 과세기간 1년 내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대상자

 

 

월세 환급 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서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 국민 주택 규모 84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입 신고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 공제가 되므로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환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자가 주택이 있지만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공동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납부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 환급 신청을 못하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 임차료(월세액)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준비서류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환급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이외 무통장 입금내역등의 월세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홈택스나 자리톡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거주지 근처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썸네일